이수정 교수 “스토킹에 집중말고 스토커 방지법”에 해답 있다

  • 등록 2019.11.07 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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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스토킹법이 실제 여성들의 뒤를 밟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1회일지 몰라도 문제는 신림동 사건처럼 한 동네에서 계속 스토커로서 이 피해자 저 피해자를 쫓아다닐지 모른다”며 “스토킹이 문제가 아니라 스토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법안 발의된 것들을 다 봤는데 그냥 스토킹 행위로만 돼 있더라”라며 “그러니까 상습 스토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를 제재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피해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춘재(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처럼 모르는 여성들을 한 동네에서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발의된 스토킹법들의 특징인) 지속적 괴롭힘 만으로는 (여성의 안심 귀갓길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를 줄어들도록 하는 게)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5건의 스토킹법은 전부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처음 보는 남성이 여성의 뒤를 밟는 사건을 처벌하지 못 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스토킹법을 입법했는데 타이틀을 보면 스토킹 행위를 제재하는 게 아니고 스토커 방지법 이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지난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었는데 △물리적 폭력 없는 따라다니기 △이메일 전송 △SNS 메시지 등을 포괄적으로 스토킹 범주에 포함시켰고 최대 징역 1년까지 형량을 규정했다. 또한 법원의 영장 발부 등 공식 절차없이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내리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만엔에 처해진다. 처음 보는 남자가 여성의 뒤를 밟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토킹법 안에 하나의 스토킹 행위를 그냥 넘기지 않도록 일시적 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음 여성의 뒤를 밟는 남성이 상습 스토커로 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강간범 및 연쇄살인범으로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춘재를 모델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 동네에서 계속 출몰하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강간 장소까지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춘재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와 진안리 일대(1·2·3·6·8차 살인)에서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 이 교수는 이춘재가 한 번의 살인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인득 사건’도 마찬가지다. 안인득이 처음 여고생의 집까지 쫓아왔을 때 경찰에 신고돼서 스토킹으로 입건됐다면 그 다음 반복됐을 때 상습 스토킹으로 구속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5명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내가 보기엔 기존의 스토킹법들의 문제는 스토킹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보인다”며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게 되면 무지 어렵긴 하다. 무엇부터 구애이고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나 봤을 때 스토커로 보이면 그냥 처벌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그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한 동네에서 계속 출몰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동네 CCTV를 싹 뒤져서 스토커임을 입증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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