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피해 막심한 전남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 등록 2021.07.22 1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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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진도군 일부 읍·면 지정
해당 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이달 초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3개군 및 4개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지난 7월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해당 지역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지역 지자체들의 건의 이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 절차를 거쳤고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됐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각 지역의 피해 규모는 해남(91억원), 강진(68억원), 장흥(63억원), 진도 진도읍(7억원), 군내면(8억원), 고군면(7억원), 지산면(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최대 80%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통신·전기·도시가스 비용 등의 감면 대상이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나주 혁신도시 전력거래소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호우 피해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최고 531㎜를 기록한 집중 호우로 1000여명의 이재민과 11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해남·강진·장흥군·진도 군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포가 확정된 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 피해가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당국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 이 조치가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후위기의 시대 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세연 seyeonpark@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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