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피 작아서 괜찮을까? '자전거 역주행'의 위험성

  • 등록 2021.09.01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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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자전거로 역주행 80대 승용차에 부딪혀 숨져
자전거도 교통법규 잘 지켜야.. 방심은 금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자전거는 법적으로 이륜차라 차마(車馬)로 구분되어 차도에 달리는 것이 맞다. 다만 자전거는 부피나 무게가 작고 속력이 차량과 오토바이에 비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방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부 자전거족들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

 

부피가 작아 “가장자리로 가면 되고 차가 오면 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차가 매우 빠르게 오거나 △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전자가 한 눈 팔거나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정말 위험하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29일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할어버지 A씨가 자동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4시20분경 일산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고 가던 차량과 A씨의 자전거가 크게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 진행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의 과실 책임이 있겠지만 경찰은 B씨가 전방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까진 우회전 도로라서 안 보여서 그런 건지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자전거와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에 대해 숱하게 보도한(덤프트럭과 자전거/자전거와 SUV)바 있다. 귀에 딱지가 박히게 이야기했지만 또 한번 되짚어 보자면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힐 경우 상식적으로 부피와 무게가 덜 나가고 지붕도 없는 자전거가 훨씬 위험하다.

 

자동차는 그냥 찌그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전거도 심하게 파손된다. 그러니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야 하고 차도로 갈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사실 다들 어렸을 때 자전거 사고를 몇 번씩 당하면서 성장한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찰과상과 크지 않은 타박상 등을 입는 경우가 있다. 만약 오토바이였다면 훨씬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바꿔 말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그만큼 방심할 수 있다. 차량과 오토바이에 비해 덜 위험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탈 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A씨는 80대 고령이다. 그만큼 반사신경이 젊은 사람에 비해 둔할 수밖에 없고 경미한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신체 조건인 만큼 위험천만한 역주행은 절대 금물이었다.

 

비슷한 사고 사례가 있다. 1년 전 즈음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는데 무려 음주운전이었다. 해당 자전거족 C씨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이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음주운전의 대상이다. 술 마시면 걷는 것만 해야 하고 바퀴 달린 모든 것을 타지 말아야 한다. 

 

C씨는 음주운전이라 그랬는지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 너무나 위험한 내리막길 역주행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C씨는 결국 정방향으로 가고 있던 자동차와 크게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지금은 완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역주행 라이딩을 하지 마시길 바란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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