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운전 여부를 선택해야..

  • 등록 2022.01.01 0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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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 또한 증가하여 인지 및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 수영구의 전통시장에서 80대 운전자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60대 여성과 18개월 손녀를 덮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A씨는 급발진과 브레이크 오작동 등 차량의 결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 부주의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26일에도 72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해 매장 안에 있던 업주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쳤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아 이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1.86배 높고,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유발 사망자 수도 2.75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특히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과속 운전 등 법규 위반 행동은 드물지만, 의도치 않은 위험·사고 상황에는 쉽게 노출된다"며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청년 때와는 다르다는 걸 자연스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해당 조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모두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노인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더라도 개인별로 노화속도와 능력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을 해도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령자 운전 적성검사 기간을 짧게 하거나 여러 진단 방법과 결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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