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서 차 세울 때는 차도 쪽으로 내리지 말아야

  • 등록 2022.01.26 2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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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사람을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잠시 하차했다가 또 다른 화물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일 밤 8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3.5톤짜리 수산물 운반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운행 도중 차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잠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했다.

 

그 찰나의 순간 뒤에서 오던 6.5톤 화물차가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A씨가 현장에서 즉사했는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도중 사망했는지 정확한 사망 시간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화물차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의 신체는 화물차와 비교해 한없이 작고 약하다. 그래서 6.5톤에 달하는 화물차가 천천히 달려온다고 가정해도 치이는 사람은 거의 사망한다고 봐야 한다. 운 좋아 봐야 중상이다. 그런데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고속도로이니만큼 화물차도 일정한 속도를 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 차량의 문짝이 완전히 젖혀져 있는데 이 모습으로 화물차가 꽤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안타깝지만, 손을 써볼 새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6.5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에게 "밤길에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했다" 라고 진술했다.

사고가 벌어진 시간이 밤인만큼 운전에는 취약한 시간이다. 그렇지만 전방 주시의 의무가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 게다가 거대한 화물차 운전자이니만큼 더 주의했어야 한다.

 

 

해당 도로가 있는 곳은 호법면으로 많은 물류센터가 위치한 곳이다. 당연히 이에 비례해 도로는 화물차들로 넘쳐난다.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웬만하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하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차량 결함 △운전자나 동승자의 몸 상태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갓길에 정차할 경우 비상 깜빡이를 키고 차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는 △사이드미러나 △백미러 △육안 등 이중 삼중으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핀 후 하차해야 한다.

 

그리고 차도 쪽으로는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운전석의 경우 한국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내릴 때 자연스럽게 차도 쪽으로 하차하게 된다.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 조수석 쪽으로 이동해 내리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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