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목 미설치가 부른 이른 아침의 ‘날벼락’

  • 등록 2022.02.10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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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자동차를 경사가 있는 도로에 정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이 필요하다. 특히 중량이 있는 차량은 더더욱 필수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전 7시 7분쯤 부산시 동래구에서 4.5톤에 달하는 거대한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오면서 인근의 한 주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주택에는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충격이 워낙 큰 탓에 담은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차라리 담벼락만 무너졌다면 다행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60대 여성 A씨가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사고 트럭의 짐칸에는 굴삭기가 실려 있었다. 트럭 자체만으로도 중량이 꽤 나가는데 위에 굴삭기까지 실려 있다면 그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런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을 덮친 것이다. 정말 안타깝지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중량이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차량이라면 경사가 있는 도로에 차를 정차할 때 당연히 △고임목을 설치하고 △운전대를 돌려 놔야 한다. 그러나 기사의 대처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기사 5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받침목을 설치한 뒤 주차장소를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라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더 조사해본 결과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B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눌러주는 내부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설정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고임목을 바퀴에 받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고임목이든 받침목이든 차를 주정차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일단 자기 과실이 있다“라며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트럭+굴삭기라면 상식적으로 무게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어떤 고정 장치도 하지 않는다면 경사로에서는 그 중량에 의해 차가 그대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 아니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임목 같은 기본적인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운전기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평범한미디어에서는 내리막길 밀리는 차량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때도 고임목 설치에 대해 설파한 바 있다. 앞에서 다룬 사고처럼 중량이 있는 차량은 가능하면 평지에다 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경사로에다 주차를 한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고임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없다면 비슷한 물체라도 찾아서 반드시 고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평범한미디어에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김 교수는 “핸들을 돌려 바퀴가 보도와 차도 사이 경계석에 걸치게 해서 혹여나 차가 밀리더라도 턱에 걸리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내려가는 차량을 절대 사람이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차량이 마음대로 내려갈 때 운전자 혹은 행인이 급한 마음에 손으로 멈추게 하려는 시도가 간혹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차라도 사람과 비교해 말도 안 되게 무겁다. 그래서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특히 관성이 붙기 때문에 절대 사람 손으로 못 멈춘다.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중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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