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라진 '존엄한 작별'

  • 등록 2022.03.13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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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면회도 안 되니 마지막 순간을 보지도 못 했습니다. 얼굴 한 번 만져보지도 못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죽음은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그 과정은 죽은 자의 평안함을 기리고, 남은 자들에게 치유를 선사한다. 그러나 죽음의 사유가 '코로나'라면 말이 달라진다. 마지막 작별의 안녕함은 건너뛰고 애도할 권리는 사라진다. 

 

 

새해를 맞자마자 아들을 보낸 A씨의 사연이 그렇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 했는데 선 화장 후 장례라는 지침으로 인해 아들의 죽음이 더욱 비통했다고 한다. 코로나 감염 이후 사망한 고인의 경우 병실에서 의료용 팩에 밀봉된 상태로 나와 바로 안치실로 옮겨지며 그대로 관으로 직행한다. 단단한 끈으로 관을 동여맨 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구차까지 옮긴다. 장례지도사가 이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비인도주의적이라는 지적 아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27일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지만 A씨 아들의 경우 지침이 바뀌기 전이라 선택권이 없었다. 

 

감염 위험에 따라 세워진 지침이지만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 사망자를 통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면서 화장터를 구할 수 없어 '원정 화장'은 물론 다시 영안실에 안치되는 시신도 많다고 한다. 물론 영안실도 부족한 상황이다.

 

강원 A 병원 장례지도사 황모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보통 하루에 한 두 건씩 화장이 이뤄진다. 근데 지금은 화장 건수가 두 배는 불어났다"며 "서울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온다. 수도권에선 대기가 길어서 3일장이 아니라 5~6일장을 치르기도 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 시설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운영시간과 화장 회차를 늘리며 예비 화장로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엔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3.3회 가동이 가능해 1000명을 화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평균 가동 횟수를 4.3회로 늘려 최대 1300명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는 코로나 확진 후 사망한 이들에 대해 그들의 가족들에게 존엄한 작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된 현재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의 첫장에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타깝게 생을 떠나간 이들을 위해 또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위해 이 말이 꼭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미진 rlaalwls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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