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 주긴 하는데...

  • 등록 2023.08.09 0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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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시가 육아를 맡아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이밍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인데 9월부터 시작한다. 8일 이와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아기 기준)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를 맡아준다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친인척이 없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돌봄플러스/우리동네 돌봄 히어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의 정치철학상 보편적 지원이 전혀 아니다. 선별적이다. 경제 수준이 괜찮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 양육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원) 이하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어필했다. 물론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길 바란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각기 소속된 25개 기초단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혹시라도 부정 수급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살피기 위해 모니터링단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이 방문해서 양육을 맡아주기로 한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돌봄 계획서를 받아보고 정말 지원금을 받아도 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모니터링단은 전화를 통해서도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지원금을 받고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월 3회 이상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더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작 월 30만원 받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돈과 상관없이 이미 아기를 맡아주기로 했다면 꼭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것이 좋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원 사업은) 엄마와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 말고도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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