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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목숨 앗아간 제주대 트럭-버스 참사 "다시는 이런 일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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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최근 제주시에서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탑승객 중 사망자가 발생한 큰 사고였다. 버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탑승객 또한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 침착하게 대응책을 숙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 6일 오후 6시 즈음 제주시 아라1동에 위치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4.5톤 트럭, 1톤 트럭, 버스 2대 등 총 4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버스에는 각각 30명씩이 탑승하고 있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4.5톤 트럭이 옆에서 달리던 1톤 트럭을 치고 뒤이어 정차해 있던 버스 2대를 추돌했다. 충돌 직후 버스 1대는 전복됐다. 4.5톤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을 일으켰다는 것이 최초로 알려진 사고의 원인이었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사망자 3명 중 2명은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시민이었고 1명은 버스 승객이었다.

 

제주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수의 경상자들은 스스로 버스 밖으로 나왔고, 중상자들은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탑승객 중 일부 경상자들의 경우, 스스로 버스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사후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통화에서 먼저 사고 원인을 진단하며 "큰 중량에 비례해서 관성이 커진다. 내리막길에서 큰차가 충돌하는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탑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1차 책임은 트럭 운전사에 있다"며 "차량 결함으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운전자의 졸음 및 과속 운전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형 트럭이 왜 사고가 벌어진 도로를 이용했는지 의문"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경우 일반 승용차도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주의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형 트럭이 운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도로였고 내리막길에서 과속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사고 발생 전에도 A씨의 과실들이 상당하고 엄중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결국 "탑승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탑승객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날벼락을 맞을 정도로 미리 대응하기 어려운 희박한 확률이긴 하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버스에 탑승했을 때 트럭이 덮치면 자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승용차의 경우 최대한 탈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지만 버스는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버스에 달려있는 비상용 망치로 유리를 깨고 빨리 탈출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용 망치, 빠른 대처 등 2차 피해 강구해야

끝으로 김 교수는 "여력이 된다면 주변에 다른 피해자들도 같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야밤이거나 화재가 발생한 최악의 조건이라면 골든타임이 더 짧아져서 2차 피해가 크게 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버스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대형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4.5톤 트럭의 기사 A씨는 9일 기준으로 구속됐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L)는 12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결국 구속된 트럭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본 것 같다. 보통 뒤에서 추돌하면 뒷차량에게 100% 과실 책임이 간다"고 해석했다.

 

통상 3명이 사망했다면 피해 정도가 심각한 만큼 피의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고 또 양형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치사 가중 사유가 있어도 1년에서 3년 정도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3년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피해자들 중에는 제주대생들도 다수 있어 제주대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다. 

 

제주대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학교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시험 기간 조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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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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