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수정 교수 “스토킹에 집중말고 스토커 방지법”에 해답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스토킹법이 실제 여성들의 뒤를 밟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1회일지 몰라도 문제는 신림동 사건처럼 한 동네에서 계속 스토커로서 이 피해자 저 피해자를 쫓아다닐지 모른다”며 “스토킹이 문제가 아니라 스토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법안 발의된 것들을 다 봤는데 그냥 스토킹 행위로만 돼 있더라”라며 “그러니까 상습 스토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를 제재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피해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춘재(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처럼 모르는 여성들을 한 동네에서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발의된 스토킹법들의 특징인) 지속적 괴롭힘 만으로는 (여성의 안심 귀갓길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를 줄어들도록 하는 게)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5건의 스토킹법은 전부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처음 보는 남성이 여성의 뒤를 밟는 사건을 처벌하지 못 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스토킹법을 입법했는데 타이틀을 보면 스토킹 행위를 제재하는 게 아니고 스토커 방지법 이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지난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었는데 △물리적 폭력 없는 따라다니기 △이메일 전송 △SNS 메시지 등을 포괄적으로 스토킹 범주에 포함시켰고 최대 징역 1년까지 형량을 규정했다. 또한 법원의 영장 발부 등 공식 절차없이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내리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만엔에 처해진다. 처음 보는 남자가 여성의 뒤를 밟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토킹법 안에 하나의 스토킹 행위를 그냥 넘기지 않도록 일시적 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음 여성의 뒤를 밟는 남성이 상습 스토커로 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강간범 및 연쇄살인범으로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춘재를 모델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 동네에서 계속 출몰하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강간 장소까지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춘재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와 진안리 일대(1·2·3·6·8차 살인)에서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 이 교수는 이춘재가 한 번의 살인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인득 사건’도 마찬가지다. 안인득이 처음 여고생의 집까지 쫓아왔을 때 경찰에 신고돼서 스토킹으로 입건됐다면 그 다음 반복됐을 때 상습 스토킹으로 구속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5명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내가 보기엔 기존의 스토킹법들의 문제는 스토킹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보인다”며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게 되면 무지 어렵긴 하다. 무엇부터 구애이고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나 봤을 때 스토커로 보이면 그냥 처벌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그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한 동네에서 계속 출몰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동네 CCTV를 싹 뒤져서 스토커임을 입증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사진
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