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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노조, “'점심휴무제', 기존 계획대로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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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광주시 구청장협의회가 ‘점심시간 민원휴무제’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기존 계획인 5월 시행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양측이 시행 시기를 합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5월 1일부터, 5개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점심(오후 12시~1시) 동안 업무를 일괄 중단하는 점심시간 민원휴무제를 시행하기로 예고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라며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또한 지난 13일 정기회의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민원 업무를 중단할 경우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판단해 노조와 적절한 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다”며 5월 중 시행을 유보했다.

 

그러나 전공노 광주본부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15일 임택 동구청장과 면담했으며, (점심휴무제를) 실시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점심시간 민원휴무제를 5월 중 시행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이 시장과 구청 측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의 입장이 강경함에 따라 시행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협의 기간 동안 구청 측이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공무원 노조에 면담을 요청하고, "시행에는 동의하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노조는 “한두달 전에 갑자기 시행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동구지부가 최초로 제안해, 올해 초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민원발급기나 기타 민원업무 보완을 고려해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전에도 5개 자치구의 관련 책임자나 구청장들과 면담을 진행해왔다”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강행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본청이 점심휴무제 대상에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본청도 5개 구청과 함께 시작하려 했었으나 상수도 쪽 조직이 개편 중인 탓에 같이 시행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용자 측과 면담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본청은 5개 구청의 진행 상황을 보며 추후 추진하기로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이) 여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광주만 먼저 할 필요가 있냐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5월 1일부터 점심휴무제가 시행된다면 광주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광주시민 A씨(25)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자치구는 휴무제를 하고, 다른 관공서는 안한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시간을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 B씨(31)는 "(점심휴무제가 시행되면) 회사원들은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차를 쓸 수 밖에 없다"며 "차라리 시청처럼 민원이 비교적 드문 관공서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전남 담양·무안, 전북 남원, 경기 양평·수원 등의 일부 지자체들과 전국 법원에서 시행 중이며, 최근 광주와 대구 등 일부 광역시 지자체도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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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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