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 사립학교에서 교사 ‘보복징계’ 논란이 불거졌다

배너
배너

M고등학교 법인 D학원, 교사 A씨 '해임' 처분
A씨·교사노조, "공익신고 하니, 보복성 징계 내려"
반면 D학원 측 "사립학교법 절차 맞게 징계위 결정"
"채용 비리 고발 교사, 내쫓으려는 갑질" 학생들도 분노

[평범한미디어 김우리 기자]

 

광주의 한 사립학교가 보복 징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고등학교 법인 D학원은 지난 8일자로 교사 A씨를 해임했는데요. 해당 교사 A씨는 공익 제보를 통해 학교 관계자의 비리 사실을 알린 인물로, 이로 인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 같은 의혹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지며, A교사 구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광주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D학원의 교사 해임 건은) 공익 제보에 대한보복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A씨는 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사실을 면접시험에 응한 동료들에게 알렸고,
이 사실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진술하는 등
공익신고 한 바 있다.

학교 법인 쪽에서 징계의 사유를 업무 미숙 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공익신고에 의한 보복이며, 화풀이이다.

광주교사노조 보도자료 중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 입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측이 밝힌 해임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사를 교직에서 배제해야 할 정도의 비위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D학원이 교사 A씨에게 보낸 처분사유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가 업무수행이 미숙하고, 동료교사와의 업무협력이 없으며, 수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영어듣기 평가를 진행했으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사노조에 따르면 A교사가 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괴롭힘이라며 광주교사노조를 사주해 학교를 방문하게 하고 학교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사노조 측 확인 결과, 이 사안과 관련해 교사노조가 학교 방문 공문을 보내 이 학교 교장과 약속 시간을 잡고 진행한 방문이었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측의 업무방해 언급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계획입니다.

 

D학원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마이광주와의 통화에서 “A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A교사는 ‘배임증재 미수‘혐의로 고발 조치 된 상태다.
이 부분을 쏙 빼고 다른 징계 사유만 언급된 것이다.
배임증재 미수 고발 건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했다

D학원 학교 행정실 관계자

 

학교 관계자가 말한 ‘배임증재 미수 혐의’는 교사 A씨가 제기한 공익제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법인 전 이사장인 최 모 씨는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해 4월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6월이 확정되어 복역한 바 있습니다. 전 이사장이 A교사에게 정규 교가 채용의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가 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역으로 교사 A씨가 금품을 주려다 실패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겁니다. 학교 관계자는 고발인이 학교 법인은 아니고, 민원인 한 명인데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측이 밝힌 징계사유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무효를 곧바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중대한 4대 비위는 성적조작, 금품 향응 수수, 성범죄, 학생 상습 체벌이 꼽힙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입니다.

 

교사노조는 “교사 A씨가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6일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가 징계처분 사유 중 고발 건을 제외했다. 이것 역시 보복성 고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A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고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게 된 후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를 떠나게 된 사실을 알리면서부터 입니다.

뉴시스(관련 기사 링크)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일부 학생들은 SNS 상에서 프로필 사진을 A교사 지지 관련 사진으로 교체하는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해당 선생님 적극 지지합니다.
미투 때도 안 내렸던 해임 징계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작년 겨울 2학년들 재시험 생각하면
저 선생님 해임 사유로 재시험 운운하는 게
제일 어이없고 같잖은 거 본인들도 아시죠?

뉴시스 관련 기사 댓글 중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는 보복성 징계 철회 외에도 다른 해결책도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D법인이 이사장의 두 딸을 교사로 채용한 문제, 이사장 부부가 고액세금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문제, 교장 임용 잡음 등 언론에 수시로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며 “현재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정상화 될 때까지 학교 법인 운영을 광주시교육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학내 비상대책위를 꾸려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과 광주시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완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추후 교사노조는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을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