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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여야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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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와 6월 본회의 의결 남았다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논의에 그쳤다.

 

지난 4월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해당 법안은 2개월 동안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

 

이에 여순사건 유가족들은 직접 국회와 지역을 오고 가며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결국,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날 기존 법안 4조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단서 조항을 넣자는 수정 의견이 반영된 채로 통과됐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후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이 사건 발발 73년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유가족 여러분의 성과이며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숙원 과제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 218일 만에 통과되자 각계각층에서도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순항쟁 유족연합회는 이날 “여순사건특별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어 한 명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특별법제정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애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유족들의 73년 통한의 삶을 함께 위안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주신 소병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행안위 통과까지 애써주신 지도부와 법안 상정과 통과에 합의의 뜻과 마음을 다해준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의를 보낸다”고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도 “이번 행안위 통과까지 많은 분이 함께 애써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야당 의원을 만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이달 안에 모두 통과돼 73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성명을 내고 “전남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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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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