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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멍에 지워줄 ‘청소년 디지털 세탁소’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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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 피해 청소년 위한 광주 동구청의 노력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디지털 온라인 매체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도 쉬워졌고 기록을 작성하고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졌다. 누구나 SNS와 유튜브를 통해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자기 PR을 할 수도 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정보와 기록을 불특정 다수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데에서 오는 위험성은 너무나 치명적이다. 인터넷 도입 이후 20여년. 초연결 온라인 세상에서 파생되는 온갖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7월부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세탁소'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디지털 기록 삭제 전문업체 '산타크루즈컴퍼니'와 손을 잡고 온라인 폭력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데 연중 내내 언제든지 관내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온라인 폭력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보자. 단순히 단건의 악플이나 비방글 수준이 아니다. 이를테면 합성사진, 허위사실 유포, 신상공개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그 모든 것을 일컫는다. 

 

동구청 관계자는 5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온라인 폭력이 학교 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이자 산타크루즈컴퍼니를 창립한 김호진 대표는 작년 7월29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해서 "10대층에서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청소년은 SNS나 온라인 활동에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부작용과 후폭풍이 무지막지하다. 게다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이런 피해를 당하면 위험 수위 이상의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동구청이 이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신청자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좋은 취지이자 중요한 공적 성격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만 잘 된다면 신청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는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다. 

 

작년 4.15 총선 직전 공론화된 소위 N번방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악플 등 온라인 폭력 현상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왔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늦게 이뤄졌다. 지난 2010년 최초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 제정된 뒤에도 단순히 "몰카"로 가볍게 치부되어온 역사가 유구하다. 성적으로 착취되어 만들어진 불법촬영물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유포될 수 있는지 온국민이 적나라하게 목도했던 것이 N번방 사건이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로스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제대로 묘사되어 있다. 극중 국회의원의 아들 고영창(이휘종 배우)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로스쿨 학생 전예슬(고윤정 배우)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앉자 기숙사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에 전예슬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다.

 

디지털 성범죄의 협박 피해자는 극단적인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다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사실 연인관계에서 몰래 불법촬영물을 찍는 것도 있지만 연인끼리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서 동의 하에 성관계하는 영상이나 노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헤어지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복수한답시고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이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엄연한 범죄행위(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2항)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2년 설립된 미국의 사이버인권보호기구는 보복의 목적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유로 불법촬영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비동의 성적 영상(Nonconsensual pornography)'이라고 용어를 재정의했다. 그 목적을 떠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된 영상 자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잘못해서 보복당한다는 식의 성격을 부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리벤지 포르노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흥분과 자극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성인 컨텐츠도 아닌데 왜 포르노인가?

 

 

그런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소장하고 있거나 보는 것도 안 된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처럼 "단순 호기심"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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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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