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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잇따른 성추행 사건에 빛바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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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좌관 성폭력 의혹' 양향자 의원 제명 결정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여만에 친인척 보좌진의 성비위 추문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명이 결정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동료 직원을 수개월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와 회유 등을 한 사실이 알려져 당 지도부에 의해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명이 최종 결정되면 양 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또 양 의원은 당규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복당할 수 없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비수도권의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 당내 많은 기대를 받았던 양 의원은 제명 결정에 따라 정치 행보 또한 불투명해졌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또다시 성비위 사건이 벌어지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논평에서 “권력형 성범죄로 얼룩진 민주당, 집권여당의 현주소”라며 “최소한의 자정 능력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당내 성범죄에 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성비위 사건이 생길 때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하고 양 의원 보좌관 사건에서는 ‘성폭력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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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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