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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활용센터 노동자 '휘발유 몸에 끼얹고 불붙여'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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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외치며 분신 시도한 50대 새터민 노동자 숨져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1인 시위 등 사측과 투쟁해왔던 한 노동자가 분신 끝에 목숨을 잃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지만 적어도 규칙은 존재하고 그 규칙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모두의 약속이다. 누군가 했던 우스갯소리처럼 정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일까. 숨진 노동자의 간절한 외침은 단순히 깨져버린 약속을 지켜달라고 "떼 쓰는 것"에 불과한 걸까.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측과 처우개선 문제 등으로 분신을 시도했던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결국 사망했다. 분신 이후 치료를 받다 보름만에 죽음을 맞게 되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해당 센터에서 벌초를 하러 간다면서 미리 구입해둔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바로 소화기로 대응한 탓에 목숨은 건졌지만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탈북 새터민으로 센터측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6월부터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유족들은 센터 측이 약속한 근로시간외 업무 수당 금액 등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경영진으로부터 A씨가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실시한 파업의 영향으로 분쇄기와 세척기 파트 업무를 맡게 됐는데 기존 노동자가 받던 수당 50~60만원 가량을 받지 못 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분신 시도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노동 착취로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으나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분신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피력하며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A씨의 사망에 대해 센터측은 해고 통보나 임금 체불은 절대 없었으며 직무수당 40만원 인상을 약속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미 A씨가 숨졌으나 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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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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