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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락사 '산재' 빈번한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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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21년 째 산재 사고 1위
정부의 관리 미흡과 허술한 입법 때문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문제도 있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잦은 현대중공업에서 또 1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하청업체 소속 40대 남성 정씨가 추락사를 당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30분 즈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철제 슬레이트 교체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슬레이트를 연결하는 노후 볼트가 터지면서 25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안전 로프'라는 생명줄이 있긴 했지만 추락 당시 강판 모서리에 긁혀 끊어져버려 무소용이었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망조차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지 불과 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벌어진 명백한 산재 사망 사고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가 유독 잦다. 5월 천연가스선 파이프라인 작업자가 질식사했으며, 2월 조립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철판에 부딪혀 숨졌다.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에 이어 잦은 산재 사망까지. 글로벌 조선 기업 현대중공업은 불명예 3관왕을 탈피하지 못 하고 있다.

 

비단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21년째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다. 매년 2000여명이 일하다가 죽는다. 올초 산재의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산재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져도 사측에 내려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올 4월 경기 평택항 이선호 등 반향이 컸던 사망 사고들이 꾸준히 있어왔다.


연이은 산재 사고에 노동당국은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 지도나 관리감독 강화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양새다. 중재법 시행령 논란만 보더라도 현 여권이 산재 예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별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허술한 중재법 입법으로 산재 사고 책임에서 기업 고위직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산재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위험의 외주화다. 하청의 재하청은 고질적이다. 이런 식의 다단계 불법 파견이 이뤄지다 보니 업무 지시 및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현대중공업만 살펴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업체에 맡긴 작업 중 총 83건에 대해 계약서 사전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 사업자가 작업 개시 이전에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이 끝난 이후 교부됐고 심지어는 서명조차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즉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도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들이 보호받기 어렵다.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도중에 일을 멈추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돼야 한다.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할텐데 갈 길이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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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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