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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건물 외벽 작업하다 '70대 노동자' 추락사 "실외기에 묶여 있던 밧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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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또 떨어져 죽었다. 1년에 추락 관련 산업재해만 1만5000건에 달한다.

 

지난 12일 19시 즈음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5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건물 외벽 균열을 막기 위한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해당 아파트 건물은 5층 규모의 상가형이었고 A씨는 에어컨 실외기에 묶여 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니었고 단순히 동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건물 보수 등의 작업을 해주던 일용직 노동자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시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었으며 안전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밧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

 

보통 도장 등 외벽 작업의 경우 단기간에 이뤄지므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결국 비용 절감이다. 외벽 작업을 포함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반드시 투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안전에 들이는 돈도 ‘투자’인데 투자가 아닌 아껴도 될 ‘비용’으로 여기는 관행적 사고방식이 문제다.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비용 효율이 중시되는 건설 현장이 부지기수다. 비용 아끼려다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작은 외주 작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일을 맡기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작년 전체 산재 사고율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고 타분야에 비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장에 안전관리인이 배치돼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건물 외벽 작업은 매해 사망자를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다. 추락 사고는 거진 대부분이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재해 강도가 상당히 높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10곳 중 7곳이 추락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를테면 △작업자가 오르내리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1665곳)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834곳)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지도 및 시정하지 않는(1156곳) 건설 현장들이 수두룩하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작년 12월 경기 평택시 신축 공사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중 약 49%가 추락사"라고 환기했다.

 

이어 "안전시설 미비 등 추락 방호 조치가 없는 경우가 74%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관한 규칙에는 노동자의 추락과 물체의 낙하 등을 방지할 목적의 안전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 주체들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원가 절감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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