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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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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솔직히 무단횡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단횡단은 죽음을 부를 수 있다. 합법 횡단이든 무단횡단이든 도로를 건너갈 때는 반드시 양 옆을 2~3차례 이상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혹은 시내 도로에서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어린이들 입장에서 "무단횡단쯤이야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호를 준수하고 △좌우를 살피고 맞은편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말 불가피하게 바빠서 빨간불에 건너야 된다면 최소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살피고 건너야 한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먼저 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고속도로나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20시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중앙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행하던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다.

 

B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날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차로 도로에서 신호에 맞게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고도로 준수해서 보행자가 예측불가능하게 다가오더라도 급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과실 비율이 적더라도 A씨에게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에 비까지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무단횡단 중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차량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행히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1년에 6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전방을 잘 살핀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피하거나 급정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하면 가드레일 등 다른 물체나 옆 차량과 충돌돌할 수도 있다.

 

우리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비해 운전자를 강자로 상정해 놓기 때문에 법 적용을 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는 마음대로 교통 법규를 어기고 다녀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단 본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다. 

 

신호위반 또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사고가 날 경우 사망 및 상해 관련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본인 과실이 크기 때문이다. 운전자 책임도 당연히 낮다. 요즘에는 법원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해주는 판결을 내기도 한다.

 

무단횡단의 심각성을 다룬 KBS <재난탈출 생존왕> 해당 회차를 꼭 시청했으면 좋겠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9월11일 방송된 YTN과의 인터뷰에서 “뺑소니(도주치사)에 대한 죄는 분명히 묻는다. 그러나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의 책임이 과중하다. 그래서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무단횡단 하지 말자.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빨간불에 건너거나 무단횡단을 해야 할 경우 제발 좌우로 고개를 돌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반드시 살피자. 고작 1~2초면 된다. 무엇보다 4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나 고속으로 주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된다. 차로가 많고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 예컨대 무단횡단자가 1·2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 횡단했다가 차선에 머무르고, 이내 3·4차로를 건너려다 차량에 치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넓은 차로에서는 절대 금물이다. 

 

 

넓은 도로의 경우 먼곳에서 고속 주행을 하며 달려오는 차량을 못 보고 무단횡단을 감행하게 될 가능성도 유발할 수 있다. 지대가 낮은 곳에서 언덕을 지나 달려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더더욱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 2018년 4월26일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상징적인데 당시 새벽 시간대에 택시에서 내려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 20대 여성 2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다. 그때 블랙박스 영상(해당 영상)이 유튜브와 커뮤니티로 삽시간에 퍼져 여러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정 속도를 위반한 해당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관련 기사). 무단횡단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을 해야 겠지만 '무단횡단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부터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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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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