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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 치명적인 '벌꿀' 섭취 금지 표기 안 한 곳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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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는 안전사고와 직결
벌꿀 30건 중 1건 탄소동위원소비율 초과 사양 벌꿀로 확인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벌꿀 제품은 인기가 많은 다소비 식품이지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반드시 벌꿀 제품들은 "영아 섭취 금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어른들의 장사속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9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49건(벌꿀 30건+사양 벌꿀 19건) 중 3개 제품에서 주의 문구가 표기되지 않았다.

 

벌꿀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혐기성 세균)에 오염되면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극단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연구원은 벌꿀 30건에 대해 판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이 벌꿀 탄소동위원소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사양 벌꿀(-13.7%)로 확인됐다. 사양 벌꿀은 벌이 꽃에서 당을 수집해올 수 없는 겨울철에 인위적으로 사양기를 통해서 설탕물로 꿀을 만드는 기법이다. 꿀벌이 꽃꿀과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서 벌집에 저장해 얻어지는 자연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의 수치를 보인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양 벌꿀로 판정된다. 

 

사양 벌꿀 제품들 중 1개 제품은 지난해 신설된 '표시 의무 조항'(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사양 벌꿀이라는 점을 표기해야 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당 업체에 대해 생산자-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전달했다. 특히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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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민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른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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