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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디폴트값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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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 위드코로나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긴 했지만 딱 한 달 밖에 안 됐던 그 짧은 기간에도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도망’, ‘도주’, ‘뺑소니’라는 내용이 제목에 따라붙는 것이 눈에 띈다. 왜 음주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도망부터 치고 보는 걸까?

 

지난 10월26일 대전 서구에서 2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을 범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트렸다. A씨는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나 사고 지점에서 2.4km 가량 떨어진 구간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2차로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음주 뺑소니범은 흔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겁이 나서’ 또는 ‘당황스러워서’ 일단 도망치고 보는 무책임한 행동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 다른 사고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곡예’이자 그 자체로 ‘살인극’이 된다.

 

10월7일에는 혼자 대전에서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던 23세 여성 C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범 D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D씨는 그날 새벽 1시30분 즈음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C씨를 들이받았다. D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3%로 깡소주 3병을 들이붓고 2시간 뒤에 운전대를 잡은 수준이었다. 그는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C씨를 향해 질주했다. D씨는 초록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씨와 또 다른 30대 남성 등 2명을 들이받았으며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3km 이상 도주극을 벌였다. 결국 대교 위 인도로 돌진해서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D씨는 충남 아산을 기반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 택시기사였다. 

 

대전서부경찰서는 D씨에 대해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치상)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현재 그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D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는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아직 만 3년도 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직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서 징역 4년? 좀 높으면 6년? 아주 높으면 8년? 거기까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D씨는) 징역 10년으로도 부족하다. 적어도 징역 15년~20년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지금까지 음주 뺑소니 치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적이 없다.

 

또 다른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에 “특가법상 도주치사도 적용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둘 다 적용될 수 있다. 실체적 경합범”이라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징역 10년에서 12년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1년 새해 첫날에는 더 끔찍한 음주 뺑소니 살인극이 벌어졌다.

 

이날 20대 남성 E씨는 22시 즈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채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 중이던 택시 1대를 들이받았고 수습없이 도망쳤다. 그는 약 1km를 도주했는데 '직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을 급속으로 일삼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차량 2대가 튕겨나갈 정도였는데 이중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27살 여성 정모씨가 목숨을 잃었다. 정씨는 뷰티 학원을 다니며 창업을 준비해왔고 열심히 돈을 모아 본인 샵을 차리게 됐는데 가게 계약을 막 마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가장 최근에도 역대급 음주 뺑소니 만행이 있었다. 11월18일 19시 즈음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에서 60대 남성 F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수습없이 도망갔고 이내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했다. 그러고 다시 한 번 도망갔다. 시간이 지난 뒤 그는 운전자 바꿔치기 즉 아내를 대신 경찰서에 출두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F씨는 구속됐다.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린 을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음주 뺑소니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다. 그러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로 마무리 될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살인극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음주 사고를 냈더라도 제대로 수습만 한다면 거기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본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있는 상황인데다 더 급하게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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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혜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담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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