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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사고 관련자들 처벌 집행유예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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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고,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법이 그들을 보호할 차례..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지난 2021년 4월 평택 당진항에서 작업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 이선호 씨 사망사고와 관련된 원청업체,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와 관련된 팀장과 대리에게 각 금고 5월과 6월을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에게는 각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였고,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거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의 입장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책임을 물었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20대 청년이 노동 중에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벌어진 참극이지만 재판 결과는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과도 같았다. 안전장비도 안전 관리자도 없던 현장에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극이기에 한 청년 노동자의 사고가 더욱더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2016년도 5월 구의역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작업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하다 참극을 당하는 사고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은 솜방망이와 같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산재 사망사고는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업자,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없이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벌 및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많은데 이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닌 실질적 경영진에 책임을 물으면서 더 안전관리에 힘써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 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더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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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나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그대로를 정확한 기사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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