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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 고한 남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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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A씨가 12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 체포되었다.

 

 

 

A씨는 12일 새벽 3시쯤 서울 군자동 주택가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주택가 쪽으로 걸어가고, 경찰이 급히 A씨를 쫓았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하다가 A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팔을 붙잡고 제압했다.

 

A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은 A씨와 남자친구,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아내가 잠을 설쳤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남자친구와 싸우고 난 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B씨는 전날인 11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남자친구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5시 48분경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주민 29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서울동부지법은 B씨가 이러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수사기관 또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밝혔다. 또, B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해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범죄는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한다. 연인간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대부분이다. 건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면 생기지 않을 범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B씨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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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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