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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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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20대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새정부 출범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련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비현실적 노동 제도를 다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제도 손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이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 정책은 시행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책임자 규명조차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해당 법안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져왔다. 

 

해당 법안은 기업 경영책임자(CEO)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EO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명 '죽음의 사슬'을 끊겠다고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의 및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충청권 A 레미콘 기업 대표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의 목적이 단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미비한 규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고 사망자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짚은 것처럼 현재 중대재해법이 구속이나 처벌 지점이 불확실하다. 새정부가 이 같은 맹점을 잡아 기업과 노동자 양측의 요구를 충족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금 구속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가 돼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언급했던 만큼 중대재해법 수정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노동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대로 짚지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노동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수두룩하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우선"이라며 "공약 실행이 단편적인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면 안 된다. 노동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게 중대재해법은 물론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노동정책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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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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