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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짙어지는 '요양병원' 방치되는 환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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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일부 요양병원들이 보호받아야 할 노인을 방치하고 있다. 사실상 노인 학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글쓴이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가 2015년부터 2020년 10월쯤까지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계시다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입원 당시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제한되던 때였고, A씨는 새로 옮긴 요양병원에서 별 다른 연락이 없었기에 어머니가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해 어머니를 대구의료원으로 잠시 전원시키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A씨는 "대구의료원 의사로부터 어머니의 엉덩이 부분이 욕창 3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옮긴 요양병원에 전화해 따져 물으니 수간호사라는 분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고 하고 병원 측 관계자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날 해당 요양병원측이 "다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겠느냐"고 물어왔고 A씨는 "알겠다. 다시 오면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어머니가 다시 해당 요양병원에 돌아간 후 간호부장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면회 한 번 오시라" 등등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병원측은 그러면서도 어머니 욕창에 대한 질문에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 계셔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접 본 어머니의 모습은 참담했다. 어머니 머리 뒤쪽에는 큰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오래 누워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다음날 직접 어머니 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 뒤통수 전부는 물론 엉덩이와 등까지 어머니의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강원도 원주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도 일어났다. 

 

B씨의 아버지는 앞선 낙상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어려워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전화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올 1월 아버지와 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엄지 발톱이 빠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B씨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요양병원측에 물어보니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겨 소독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낙상사고 관련 수술 후 상태를 보기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인근 대학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봐 준 교수에게 "당장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으면 발 전체가 괴사할 수도 있다. 어떻게 이 상태가 되도록 방치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B씨의 아버지는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요양병원은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례들처럼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되는 동안 환자가 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위 두 사례를 포함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은 의료법 위반과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기준이 애매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환자 관리가 소홀했다지만 해당 사례가 의료 과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의료 과실이라 함은 오진, 주사사고, 약물오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간호학대사전에 따르면 간호 처리 과오는 물론 병원관리 책임 역시 의료 과실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사실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전 소재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에게 아래와 같이 귀띔했다.

 

요양병원들 중 노인 환자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수면제 등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곳도 있고 간병을 소홀히 하며 방치하는 곳이 많다. 상습 폭행 등 학대 사례도 종종 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통제되면서 보호자가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나 유관기관에서는 별다른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노인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 하고 방치되거나 무시당하고 있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병실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면회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점점 폐쇄성이 짙어져가면서 학대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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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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