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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목숨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도대체 왜 불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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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대체 왜 불이 났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26일 아침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지하 1층 하역장 동편에서 시작됐다. 하역장에 도착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물품을 내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곧바로 불이 난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불이 시작된 곳이 화물차 내부인지 그 인근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화물차가 전기 또는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화재를 일으켰는지 그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역장에 자주 들렀던 화물차 기사들은 불법 적재물들이 쌓여 있어 차량 배기구가 접촉돼 막히는 일이 꽤 있었다고 증언했다. 물론 내부 기계설비에서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 직원들의 안전 부주의가 화재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불과 30초만에 불이 빠르게 번진 이유를 두고 합동감식반은 △지하주차장 일부에 가득 쌓여 있던 종이박스들과 △압축된 폐지박스들에 불이 쉽게 옮겨 붙었고 △박스 안에 있던 인화성 물품들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제연시설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서 대전경찰청은 28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은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서 불을 끄려고 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물탱크 수량도 그대로였다. 즉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아울렛 측은 물이 분사된 뒤로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 물이 고여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사람들이 있긴 있다. 다만 추가 조사로 명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대전경찰청 김항수 과학수사대장은 “물탱크 수압기는 정상 수위로 측정됐다. 업체는 물이 사용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물이 채워진 건지 처음부터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더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며 “스프링클러, 물탱크 수압게이지, 제연시설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는 전자식으로 기록이 남는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하주차장의 6개 차량 출입구 중 4개가 닫혀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하주차장에는 양쪽 3개씩 총 6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2개만 열려 있었고 4개는 닫혀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소방대원들은 현장 진입을 위해 출입구의 셔터를 부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질식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도 6개 출입구가 모두 열려있었다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검은 연기들이 출입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 해 불완전연소가 대량 발생해서 피해를 키운 점도 있다. 현대아울렛 측은 개장 이전 시간대라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구를 모두 개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채진 교수(목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하역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출입구가 셔터로 닫혀있었다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해 질식될 위험이 컸을 것”이라며 “화재 초기 모든 차량 출입구가 열려 있었다면 대피하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보여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7명은 전부 쓰레기 처리 용역 및 청소 노동자들로 외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중 3명은 화물용 승강기 안에서 발견됐는데 청소 노동자 휴게실이 있던 주변이었다. 4명은 휴게실, 쓰레기 처리장, 하역장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휴게실은 창문이나 환기시설이 없다. 그래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근처에서 불이 나면 그대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대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호업계는 화재의 확산 속도를 줄이는 난연제품을 개발해 생산 중이나 정작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규탄했다. 2년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방화 창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이 시행 중이지만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방화 기능이 뛰어난 난연 창호가 보편화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골든타임 ‘5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참사에 대해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은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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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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