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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①] ‘대법원 법정구속’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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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다”면서 그 대신 검사가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법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유죄 판결 확정된 판결문을 토대로 체포장을 발부해서 사법 경찰을 지휘한다. 즉 경찰이 피고인 거주지로 찾아가서 최종 판결문에 따라 구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바로 투옥된다.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이 있다. 보통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놓은 뒤에는 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걸까? 급한 건이라 긴급체포해서 이틀 안에 일단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추가 수사를 벌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에 “보통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냥 잡아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판사와 검사한테 어떤 혐의가 있는지 다 정리해놓는다”며 “10일이 지나면 석방을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통 영장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되면 그러면 구속 수사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법 절차의 순서는 △경찰 입건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찰 검토(수사 포함) 후 기소 여부 결정 △재판 등이다.

 

정 변호사는 “대부분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다 정리해서 영장을 치는 것”이라며 “보통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신청서와 공소장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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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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