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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행 피한 신혜성 2심 가면 “충분히 실형 나올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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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운전을 범했던 전과는 1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가중처벌의 요건은 아니었고 양형상의 참작 사유로도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투아웃제가 작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국회는 시간적으로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 변호사는 “시기적으로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제2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이제 효력이 없어졌다. 만약 그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음주측정 거부 1회와 과거에 음주 운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로 법적 형량이 2년 이상”이라며 “사실상 최저형이 2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데 위헌 판결 이후 작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작년 10월10일 18시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치고, 신씨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지인이 직접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은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했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으로 지인을 내려준 뒤에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복귀하려고 했다. 설마 신씨가 추가 대리비를 아끼려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을리는 없을 것 같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택이 아닌 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성 등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신씨는 무려 13km 가량 만취운전을 감행했다. 그러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 인근 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잠들었다. 익일(11일) 새벽 1시40분 즈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오자 신씨는 차를 다시 몰아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 앞뒤로 경찰차가 가로막아 포위됐다. 경찰관은 신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런데 신씨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식당에 주차돼 있던 타인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GV70 차량에 올라탔다. 보통 이곳에서는 고급 식당 주차장인 만큼 차키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두고 내리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신씨가 아무 제지없이 남의 차에 탈 수 있었고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그대로 자리를 떴다. 이런 짓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황당한 행동이긴 한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신씨가 고의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인정돼 차량 절도 혐의는 빠졌다.

 

신씨는 이날 법정 입퇴장시 기자들과 만나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신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동정심에 호소했다.

 

신씨 변호인단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증상이 심해져서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 13년 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당황해서 그런 것이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신혜성씨가 범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며 “항소심으로 간다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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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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