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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일터’가 안전해야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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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가진의 이모저모] 11번째 칼럼입니다. 김가진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세종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청소년당원협의체 ‘더새파란’ 초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김가진 칼럼니스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안전 사고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특히 4년 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을 때가 유독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정말 파장이 컸다.

 

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해당 업체 ‘한익스프레스’에게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무시됐다. 대중과 언론의 분노는 당연했다. 이밖에도 한익스프레스는 대피로 폐쇄, 화재 감시자 미배치,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등등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그야말로 팽개쳤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故 김용균씨가 사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입증되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50인 미만 기업은 2년간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 중대재해의 77%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할 법에는 구멍이 크게 난 상황이 방치됐었다. 올 1월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상의 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하는 안전 조치를 완료하지 못 한 상황이다.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업체마다 여건이 제각각이다.

 

필자가 보기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2024년이 된 지금까지도 매우 초보적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작업 현장은 언제든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사업주들이 비용을 이유로 안전 조치에 소홀하면 사람이 위험해진다. 그만큼 영세 업체 대표들은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인들은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물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관리감독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권의 측면에서 후진적이다.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는 2023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은 5등급 판정을 받아 4등급을 받은 우간다, 잠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보다 노동권이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ITUC는 한국에 대해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 △시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조 분쇄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기소 등을 근거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전국은행연합회 등 3곳의 기업단체를 명시하기까지 했다. 더 이상 노동권 개선 과제를 후순위로 둘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은 매우 척박하다. 그래서 노동권 개선을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정치권의 노동 인식이 매우 뒤떨어져 있어 우려스럽다. 안전한 노동 공간들이 언제쯤 확보될 수 있을지 까마득하다. 박정훈 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은 지난달 세월호 10주기 결의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했는데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온 생명이 안전하고, 철도, 지하철, 운수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이제 산재 예방의 미래를 위해 함께 애써야 한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며,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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