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스토킹법이 실제 여성들의 뒤를 밟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1회일지 몰라도 문제는 신림동 사건처럼 한 동네에서 계속 스토커로서 이 피해자 저 피해자를 쫓아다닐지 모른다”며 “스토킹이 문제가 아니라 스토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법안 발의된 것들을 다 봤는데 그냥 스토킹 행위로만 돼 있더라”라며 “그러니까 상습 스토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를 제재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피해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춘재(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처럼 모르는 여성들을 한 동네에서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발의된 스토킹법들의 특징인) 지속적 괴롭힘 만으로는 (여성의 안심 귀갓길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를 줄어들도록 하는 게)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5건의 스토킹법은 전부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처음 보는 남성이 여성의 뒤를 밟는 사건을 처벌하지 못 한다는 약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5월말 발생한 ‘신림동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성들의 귀갓길은 여전히 공포스럽다. 모르는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주거 공간에 침입하거나, 몰래 훔쳐보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도 혼자 살아본 적이 있지만 집에 남자 신발 놔뒀었고, 빨래 널 때 일부러 남성 팬티를 섞어서 놓고, 내가 핑크색 커튼을 좋아하는데 핑크 커튼을 달지도 못 한다. 여자라고 다 광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여성들은 불안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미비하고 부족하다. 3가지 사례가 있다. ①쫓아가서 주거침입을 했다가 남자친구로 인해 도망(9월12일) C씨는 9월12일 새벽 5시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현관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여성의 남자친구를 마주하고 도망쳤다. 관악경찰서는 10월11일 C씨를 검거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②현직 경찰이 주거침입 후 여성을 완력으로 제압(9월11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 B씨는 9월11일 자정 즈음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주택 현관 안으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