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여야 만장일치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논의에 그쳤다. 지난 4월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해당 법안은 2개월 동안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 이에 여순사건 유가족들은 직접 국회와 지역을 오고 가며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결국,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날 기존 법안 4조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단서 조항을 넣자는 수정 의견이 반영된 채로 통과됐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후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이 사건 발발 73년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유가족 여러분의 성과이며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숙원 과제인 여순사건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