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방안에 뿔난 기업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정부가 생산직에 1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별도 조사없이 산업재해로 판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직업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장 이번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더욱 쇄도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의 최대 80%에 대해 직접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에 1~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부위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을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목 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와 유사한 경추협착증, 경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질환들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기업들은 인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