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한국 법조계에서 과실로만 취급되는 음주운점 범죄는 초범일 경우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원 선고가 일반적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 1년에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곽씨는 지난 6월19일 개최된 제주지법(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때는 서면 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강미혜 판사도 곽씨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의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붑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술 마시고 11㎞ 가량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잠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차량이 도로를 막고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 걸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수준이었다. 곽씨는 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봉성리사무소)에 있는 한 교차로 인근까지 약 11㎞를 음주운전으로 내달렸다.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했는데 JIBS 제주방송이 이날 19시 즈음 단독 보도로 곽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타전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곽씨의 최초 진술에 따라 음주운전 주행 거리를 추정했으나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최초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잠들어있는 곽씨를 직접 깨웠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곽씨를 입건했고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창호법 체제 이후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0.08%만 넘겨도 “만취했다”고 규정되는데 곽씨는 0.1%를 훌쩍 넘겼다. 술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