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상습범이 무사고였음에도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범한 만큼 법원도 과감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이미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A씨가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자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무면허 집행유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 A씨는 지난 6월2일 20시15분 즈음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았다. 이날 A씨는 음주 상태로 5㎞ 이상 주행하며 귀가하고 있었다. 그러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하고 광주지검을 통해 광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아 구속시켰다. 음주운전 무사고 구속은 매우 드문 일인데 통상 아무리 상습적이라도 다치거나 죽거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전문 로펌을 비싼 돈 주고 수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음주치상을 일으켰더라도 피해자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8세 여자아이를 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 지난 3일 오후 5시1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는 무슨 의도였는지 몰라도 놀고 있던 8세 여자 어린이 B양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삼촌 집에 있는 인형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B양에게 간식을 준 뒤 자신의 집쪽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부모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행히도 주변 시민들의 눈썰미를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누가 봐도 취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어린이를 데리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자, 마침 아들과 놀고 있던 40대 남성 C씨가 뒤쫓아갔다. C씨는 A씨에게 왜 아이를 데려가냐고 물었고 A씨는 뻔뻔하게도 “아이의 삼촌”이라고 밝혔다. 아이도 A씨가 시켰는지 “삼촌”이라고 동조해줬다. 하지만 C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C씨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아이의 삼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집은 공원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C씨가 화를 내며 제지했다. 그제서야 A씨는 “사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독고다이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이영주 공동대표 편 두 번째 기사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반노동 문제부터,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에 대해 조명한다. 집권 초기부터 노동계와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보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너무나 노골적이다. ‘노조 죽이기’는 연일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아직도 부족한가보다. 주간 노동시간을 62시간으로 늘려 극단적인 과로 사회의 문을 열어젖혔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나물에 그밥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제 거듭 유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내 외면하다 누더기 입법에 동조, ILO 핵심 협약 비준 안 하고 질질끌기, 답정너 경사노위 만들어놓고 민주노총 회유해서 바보만들기,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각종 규제완화책 시행, 이재용 가석방, 양경수 위원장 구속되도록 방치 등등. 수많은 반노동의 기록들을 남겼다. 이 대표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의 주도자로 몰려 수배 중이던 20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설 연휴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휴를 잊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배달 노동자에게 닥친 비극이었다. 음주운전 차량이 라이더를 들이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가해 운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사고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0일 자정 12시20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라이더로 일하고 있던 36세 남성 A씨는 정지선에 잠시 정차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SUV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 했다. CCTV로 사고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한눈에 봐도 SUV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반사신경이 좋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거의 사람을 들이받고 죽이기 위해 작정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죽음의 운전을 감행한 살인마는 오토바이를 치고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2세 여성 권모씨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권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즈음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3세 남성 노동자 A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권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와 충돌한 뒤 불이 붙었는데 그만큼 살인운전의 과속이 끔찍했다. 신호 역시 위반했다. 권씨는 살짝 찰과상을 입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이 처참했던 만큼 0.1% 이상 만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권씨가) 아주 멀쩡하게 걸어나오긴 했는데 약간 약물에 취한 것 같았다”고 한다. 심태규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는 25일 18시 즈음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결과가 중대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법적 단죄는 ‘반복성’ 보다 ‘결과적 가중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