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한인 교포 가족 3명도 일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새벽 5시반 즈음(현지 시간 6일 15시반)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앨런의 한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에서, 은색 승용차를 타고 내린 한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범인은 33세 백인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인데 네오나치주의자로 알려졌다. 가르시아는 경찰에 사살됐는데, 가르시아를 빼면 사망자는 8명이다. 쇼핑몰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는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인 교포 가족은 4명이었는데 6세 첫째 아들 윌리엄만 살아남았고 38세 남편 조규성씨, 36세 아내 강신영씨, 3세 둘째 아들 제임스는 가르시아의 총알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날 조씨 가족은 지인 모임에서 받은 윌리엄의 생일 선물 옷이 맞지 않아 사이즈 교환을 하기 위해 쇼핑몰에 방문했었다. 조씨는 변호사였고, 강씨는 치과의사였는데 평소에 누구보다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댈러스 지역 한인 사회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라 조씨 부부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 사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작년 초에 권고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2021년 5월13일부터 의무화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탔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자동자 안전벨트 만큼의 수긍이 가질 않는다. 수긍이 되지 않는데 치킨 한 마리 값이 그냥 증발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편이다. 뚜벅이들에게 공유 킥보드는 그야말로 구세주다. 특히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기동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더운 여름에 땀을 덜 흘려도 되니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게다가 광주광역시 같은 도시에서 비교적 근거리(1km 이상)를 이동할 때 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단순 속력으로만 비교했을 때 당연히 버스가 더 빠르다. 그러나 버스는 교통정체, 정류장 정차 등으로 지체되는 시간이 많다. 킥보드를 타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꽤 빠르다. 문제는 이상한 규제다. 앞서 언급한 ‘헬멧 의무화’다. 일단 실효적이지 않다. 시속 20km가 최대치인 킥보드를 타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