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모퉁이에 선 외노자들③]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11개월만' 일 시키는 업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못 주니까 그냥 나가든지 계속 일 하든지." 경기도 소재 선교회 소속 이주여성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김미숙(한국 이름)씨가 센터장으로부터 들은 최후통첩이다. 속내는 이렇다. 11개월씩 무려 12년을 일해온 미숙씨는 최근 같은 방글라데시 출신 찬드라씨가 일하는 인권단체로부터 이주 여성을 위한 통번역 업무를 제안받았다. 크진 않지만 지금 보다는 여윳돈이 생길 정도의 봉급이었고 열심히 모은다면 내년 중학교에 입학할 아이의 교복이나 학원비를 내는 데에도 충분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끝으로 이직을 하겠다고 선교회측에 이야기를 했고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쪼개기 계약'이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엔 이 센터에서만 일했지만 계약이 끝나고는 항상 한 달 정도를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면 성당이나 어린이집 등등 11개월씩 일하면서 계속 돌아 다녔어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었다. 근로계약상 단절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했고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1개월 주기로 한 차례의 계약이 끝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