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소음성 난청'이라고 들어봤는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 소실을 겪게 되는데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도 소음성 난청에 시달릴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엄연한 '업무상 질병'이다.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화벨 소리가 70데시벨,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정도다. 주로 난청의 위험성이 큰 업종은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2조 2항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90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한의 허용 한계로 정해놨다. 여기서 소음이 5데시벨씩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95데시벨 4시간 △100데시벨 2시간 △105데시벨 1시간 △110데시벨 30분 등이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115데시벨 이상의 노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내 작업장의 소음 노출 기준 초과율은 20% 내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울러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은 전체 유해인자 기준 초과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3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현재 총 5조 99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78억 원, 2018년 8956억 원, 2019년 9579억 원, 작년 1조 2385억 원, 올해 1∼8월 1조 391억 원 등이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재정산, 착오 납부 등 다양하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체 과오납금 중 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총 364억 원으로, 산재보험 183억 5000만 원·고용보험 180억 50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억 9000만 원, 2018년 17억 2000만 원, 2019년 30억 1000만 원, 작년 70억 2000만 원, 올해 1∼8월 227억 5000만원 이다. 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