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 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위험 인지능력이 부족해 언제 어디서든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다. 결국 어른들이 더 주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도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일부 있다. 김재승 장흥군의원(전라남도)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어린이 통학로 지정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스쿨존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교통봉사단체의 등하교 교통 안전지도 봉사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가 본격 대두된 것은 2019년 9월 故 김민식 군(9세)의 사망 이후부터다. 민식군은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그 뒤 민식이법 탄생의 계기가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