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하다가 '소음성 난청' 귀가 안 들리게 됐는데 "왜 산재 불인정인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소음성 난청'이라고 들어봤는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 소실을 겪게 되는데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도 소음성 난청에 시달릴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엄연한 '업무상 질병'이다.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화벨 소리가 70데시벨,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정도다. 주로 난청의 위험성이 큰 업종은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2조 2항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90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한의 허용 한계로 정해놨다. 여기서 소음이 5데시벨씩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95데시벨 4시간 △100데시벨 2시간 △105데시벨 1시간 △110데시벨 30분 등이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115데시벨 이상의 노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내 작업장의 소음 노출 기준 초과율은 20% 내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울러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은 전체 유해인자 기준 초과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