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야흐로 노동조합이 악마 취급을 받는 시대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노동계를 때리고 있고 국민의힘 당직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페이스북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회고했는데 그 결과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일까. 공감에 입사했을 때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 불안정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들을 대리해서 소송도 하고, 신고도 하고, 입법(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했다. 그런데 15년 그렇게 일해서 내린 결론이 뭔줄 아는가. 바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년 소송해서 이기면 뭐하나. 회사는 끄떡없다. 고소하고 진정해도 공무원들은 형식과 증거만 따진다. 법적 대응. 그건 노동자들에게 독배일 때가 많다. 노동조합만 있다면, 혼자는 약하지만 뭉쳐서 싸울 수만 있다면, 파업을 무기로 싸울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착취와 억울함을 풀 수 있을텐데.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열사병 등 실외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왔지만 냉방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실내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단 1건도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열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은 83건이었으며 이중 74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맹점은 승인된 산재 신청건 모두가 옥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라는 사실이다. 실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실내가 옥외보다는 온열질환이 덜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내작업장이 예외가 될 순 없다.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 냉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같은 이유로 노동부도 지난달 30일 택배·물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실내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냉방 설비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노동 현장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요란하게 도로를 활보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의 난폭함 이면에는 배달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된 뒤로 배달앱 시장은 계속 성장해왔지만 작년 초 코로나 시국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그만큼 배달 노동자도 급진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유통 공룡들'이 라이더들에게 건넨 계약서엔 이들의 '안전할 권리'가 보이지 않는다. 무더위와 맹추위에도 쉴 수 없는 라이더들의 '30분'은 지켜야만 하는 골든타임이자 그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다. 유통업계의 속도 경쟁이 격해질수록 그 시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만 간다.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후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이더들에겐 이마저도 없다. 험난한 매일이 계속된다. 누구보다 빨리 배달을 끝내고 다음 콜을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안전은 음식의 신선도 보다 뒤쳐진다. 이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라이더들의 교통사고는 점점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 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7년 24명, 201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그때 회사가 제대로 조치만 했더라면 피해자가 더 늘지 않았을 거예요." 파견업체를 통해 경기도의 한 휴대폰 부품공장에서 일하게 된 A씨는 일을 시작한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 3교대 중에서 야간조였던 A씨는 "알코올이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알루미늄 절삭기계 앞에서 일을 했으나 출근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시점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조금씩 시력까지 잃게 됐다. 결국 A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왼쪽 눈의 시력도 90% 가량 잃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측에서 주장한 '알코올'은 에탄올이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이 터진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A씨는 여전히 깜깜한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둠 속에서 곪아가는 마음을 껴안고 살아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메탄올은 생식독성 및 눈 손상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어떤 식으로든 인체에 노출되면 안 된다.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만큼 이를 다루는 노동자들은 안전설비가 설치된 환경에서 방어용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등 안전장비를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