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 안에 각종 중장비와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어망제조업체들이 수두룩했고 기타 어업 관련 업체들도 많았다. 지게차가 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별도의 넓은 공간도 없었다. 처음부터 초등학교 인근에 확실한 안전 대책도 없이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도록 방치한 당국(영도구)의 몰상식이 비극을 키웠다. 경찰(영도경찰서)도 사후 교통 안전관리에 소홀했고 둔감했다. 학교(청동초등학교)도 위험천만한 등하굣길 환경을 인지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대책이 마련되도록 관철시키지 못 했고, 자체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도 못 했다. 사고를 낸 해당 업체(남강산업사)의 안전불감증은 그야말로 끝판왕이었다. 누군가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안일한 마인드를 탑재한 채로 그저 비용 절감, 시간 절감만 생각하며 작업하다 어린이의 목숨을 짓밟았다. 지난 4월28일 아침 8시30분 즈음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청동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갑자기 1.5톤짜리 어망실뭉치 원통(원사롤)이 굴러떨어졌다. 대략 200미터를 굴러가다, 등교하고 있던 10세 여자 어린이 故 황예서양을 그대로 덮쳤다. 당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두말하면 입 아프겠지만 화재, 인명 구조 등 긴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속함이다. 정말 초 단위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린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방관들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소방관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다. 이 차량들은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현장 접근을 방해한다. 그리고 화재 진압 등의 사고 현장 작업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다. 잠깐 편하자고 아무 생각없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상식 이하의 운전자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다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2017년 충북 제천의 모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었다. 무려 2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였다. 이 당시에도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애를 먹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은 “사다리차가 서기 위해서는 한 8미터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