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6년간 용광로 지키다 목숨 잃은 노동자 '소송 끝에 산재' 인정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평균 35도에 달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야간 근무를 6년간 반복하다 쓰러져 숨진 사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유족들의 간절한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다. A씨는 쇠를 녹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노동자였다. 용광로 옆에서 1주 간격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번갈아가며 교대 근무를 했다. A씨는 주입기로 용해된 원료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길이 1.5미터의 긴 국자를 이용해 채취 및 검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24시간 용광로를 가동했기 때문에 용광로 근처 온도가 약 35도에 이르며 평균 소음은 만성 소음 수준인 82데시벨이었다. 공장 안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있었지만 A씨는 화상을 막기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도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일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그렇게 일을 지속해오던 2019년 8월 A씨는 심야 시간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A씨가 과로한 교대 업무 등으로 심장질환이 발병해 숨진 것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