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잠시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물놀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바다와 계곡은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고마운 공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 몇 명쯤은 우습게 집어삼킬 수 있는 무서운 곳이기도 하다.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 경계에 있는 한 하천에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부친 A씨와, 20대와 10대 아들 B씨와 C씨는 7월27일 전북 진안군 용담면의 금강 상류로 물놀이를 떠났다. 이들은 ‘감동교’라는 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C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댔고 B씨는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B씨마저 허우적대자 A씨도 입수했다.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16시반 즈음 진안소방서에 사고 소식이 접수됐지만 끝내 삼부자는 생존하지 못 했다. 처음에 그저 가족들끼리 물 속에서 장난치는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보니 정말 사고가 난 거였다. 구명조끼를 가지고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다. 소방대원들은 수색 2시간만에 전북 무주군 부남면의 강 상류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삼부자를 발견했다. 감동교는 진안군과 무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곳이었던 만큼 의식을 잃은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지난 4일 오후 6시38분쯤 강원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한 펜션 야외 수영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한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소방헬기를 통해 약 2시간 만에 원주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경찰서는 일행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의 국제 규격은 출발대 부근 수심이 1.35m 이상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펜션 수영장은 수심이 1.2m 깊이 밖에 되지 않아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딪히면서 목이 꺾이면 전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은 15~2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좁은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경 B씨는 전북의 모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사지 마비 신세가 됐으나 어떠한 배상금도 받지 못 했다. B씨의 가족은 펜션 주인을 상대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경남 합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직장 상사의 장난으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28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33)는 지난 24일 오전 10시20분쯤 경남 합천군 합천호 모 수상 레저시설 선착장에서 직원 야유회 중 장난으로 직장 동료인 B씨(29)와 C씨(28 여)를 밀어 물에 빠뜨렸다. C씨는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으며 평소 수영을 못했던 B씨는 허우적거리다 이내 물밑에 가라앉았으나 B씨의 동료들은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해 영상을 촬영하며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 B씨가 빠진 합천호는 수심이 최대 90미터에 달하는 깊은 호수였다. 해당 시설 직원들은 B씨를 구하기 위해 호수로 뛰어들었으나 물속 시야가 흐려 끝내 찾지 못 했다. 결국 B씨는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약 40분간 수색해서 발견됐으나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심폐소생술로도 되돌리지 못 했다. 너무 오래 물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헬스클럽 대표와 직원 사이로 사건 당일 헬스클럽 동료 7명과 함께 야유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