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신과 헤어지고 새로운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화가 났던 걸까? 35세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연애하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관계였지만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파혼을 하게 됐던 만큼 결혼 준비에 들였던 비용이 아까웠는지 이별 이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하게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A씨로부터 비용을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연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데이트 비용 차원으로 뭘 사주고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줬다고 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A씨는 B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뭔가 차용증을 끊고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B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끝없는 연락이 오고 협박까지 듣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대구지법(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결혼식을 망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바뀐 전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대문 앞에 50대 중년 남성이 호감을 드러내는 쪽지와 닭꼬치를 남겨두고 초인종을 누른다. 문을 열고 나오길 기대했는지 여성이 계속해서 “누구냐”고 열 번 이상 물어도 대답이 없다. 지난 7월31일 22시 5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호수 문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B씨는 늦은 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문 너머로 또는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연신 물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무래도 초인종을 눌러서 인터폰으로 확인해봤을 때 A씨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추후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A씨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니까 A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바로 옆으로 숨었던 것 같다. 그래서 B씨가 대문 너머로 다가가서 누구냐고 묻게 됐던 것으로 짐작된다. B씨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언론 기사화 및 공론화를 포함 정보 공유를 위해 본인 트위터 계정으로 상세히 중계했다. A씨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B씨는 “사실 범죄 시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심에선 도합 징역 49년이 나왔고, 2심에선 무기징역이 나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모범수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의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2018년 입사) 동기 피해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바 있는데 이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진 보복범죄였다. 2019년 11월부터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년 가까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만나달라”는 취지로 스토킹을 일삼았다. 끝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A씨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24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당역을 찾은 김 사장은 현장에 마련된 피해자 분향소에 헌화한 뒤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14일에 벌어졌으니 열흘만에 뒤늦은 사과를 한 셈이다. 김 사장은 “우리 서울교통공사 일터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께서는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기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고치고 조속히 대책을 만들겠다. 또 사건 재발방지책으로 스토킹 정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김 사장은 반드시 내걸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미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살인범 전주환이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알아낸 만큼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김 사장처럼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체는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5개월 넘게 스토킹을 자행하다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게 된 전 여자친구를 끝내 살해한 범죄자 36세 김병찬씨가 11월2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1월19일 서울 중구의 모 오피스텔로 가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였다. A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계획한 뒤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년 1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이별 통보와 경찰 신고에 화가 나서 보복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결론냈다. 범행 수법 등을 미리 검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원래 김씨를 구속할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김씨가 A씨의 11월7일 신고를 응징하려고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할 당시 주거지를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헤어진지 5개월이 지났으며 경찰은 이 기간에 A씨를 스토킹한 정황을 충분히 확보했다.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앞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집까지 찾아가 살해한 30대 범죄자 김병찬의 끔찍한 만행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치아가 빠지고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B씨는 외상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았을 것이다. 비록 이별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토록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B씨에게 큰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될리 만무하다.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제4형사단독)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경찰은 예고된 살인 범죄를 막지 못 했다. 입증된 위험을 알고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관련 조치까지 인정받았지만 어이없는 업무 처리로 여성의 목숨을 살리지 못 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30대 남성 B씨였다. B씨는 A씨의 전 남자친구로, 도주 후 하루만인 20일 낮 12시40분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교제살인의 위협을 느껴 경찰(서울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기에 충격이 크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워치로 호출 신고를 두 차례나 했었다. 하지만 최초 신고 당시(11시29분) 스마트워치가 오작동해서 피해자의 위치를 잘못 파악한 탓에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500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고, 그 다음 2차 신고(11시33분)까지 접수된 뒤에야 11시41분경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얼굴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 A씨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
[평범한미디어=박세연 기자] 정의당이 당내 스토킹 피해 여성 당원의 문제제기 이후에도 2주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해자를 제명하는 징계 조치만 취했지 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정의당 전남도당의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20대 여성 당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전남도당 간부 30대 남성 B씨로부터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전남도당은 A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직후 B씨의 행위를 명백한 스토킹으로 보고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당이나 전남도당 차원의 입장문이나 사과문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앞서 1월에 발생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는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김 전 대표의 퇴장 이후 정의당은 역대급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당내 성평등 문화를 재점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 다른 누구도 아닌 피해 당사자가 당의 공식 사과를 원하고 있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사건을 당에 알렸으나 당 차원에서 사과의 말을 듣지 못 했다”고 밝혔다. 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스토킹법이 실제 여성들의 뒤를 밟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1회일지 몰라도 문제는 신림동 사건처럼 한 동네에서 계속 스토커로서 이 피해자 저 피해자를 쫓아다닐지 모른다”며 “스토킹이 문제가 아니라 스토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법안 발의된 것들을 다 봤는데 그냥 스토킹 행위로만 돼 있더라”라며 “그러니까 상습 스토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를 제재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피해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춘재(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처럼 모르는 여성들을 한 동네에서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발의된 스토킹법들의 특징인) 지속적 괴롭힘 만으로는 (여성의 안심 귀갓길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를 줄어들도록 하는 게)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5건의 스토킹법은 전부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처음 보는 남성이 여성의 뒤를 밟는 사건을 처벌하지 못 한다는 약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5월말 발생한 ‘신림동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성들의 귀갓길은 여전히 공포스럽다. 모르는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주거 공간에 침입하거나, 몰래 훔쳐보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도 혼자 살아본 적이 있지만 집에 남자 신발 놔뒀었고, 빨래 널 때 일부러 남성 팬티를 섞어서 놓고, 내가 핑크색 커튼을 좋아하는데 핑크 커튼을 달지도 못 한다. 여자라고 다 광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여성들은 불안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미비하고 부족하다. 3가지 사례가 있다. ①쫓아가서 주거침입을 했다가 남자친구로 인해 도망(9월12일) C씨는 9월12일 새벽 5시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현관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여성의 남자친구를 마주하고 도망쳤다. 관악경찰서는 10월11일 C씨를 검거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②현직 경찰이 주거침입 후 여성을 완력으로 제압(9월11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 B씨는 9월11일 자정 즈음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주택 현관 안으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