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날 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 먼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급성 발생 질병이 24개로 한정된다. 납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무더운 공간에서 작업하게 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정도만 포함된다. 무엇보다 장시간 과로로 인해 앓게 되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이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다. 중대재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칼 막스의 시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그룹으로 나뉘었던 계급이 현대로 들어와 세분화됐다. 일부 기업의 '노사 편가르기'는 치밀해져가고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노동자가 악덕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투쟁과 단결도 있지만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마저도 배반당하기 일쑤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더욱 야박하다. 올초 사업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사실상 맹점 투성이다.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명명됐었지만 기업이 빠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의 범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중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저 사업체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기대 뿐이다. 그래서 중재법 체제 이후에도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일류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도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팀을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해 내년부터 적용될 중재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 중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