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이 산재로 승인받은 첫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 경기도 소재 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두통, 두드러기,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축수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2008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기구다. 판정위는 4일 감염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개최했고 A씨에 대해 산재가 맞다고 판정했다. 여러 근거가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대상에 해당돼 병원측이 적극으로 안내해서 AZ를 맞은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안정성 논란이 있었던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소동이 가라앉은 이후 얀센 백신까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백신 이후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5월26일 열린 영화 <소년 김두한>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김을동 전 의원은 갑자기 마스크를 벗었다. 김 전 의원은 “사실 백신을 두 번째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옮기지도 않고 옮지도 않는다. 지금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5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6월8일 집사람과 같이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백신 접종을 해서 마스크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만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마침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5월26일 예방 접종 완료자를 위한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시국 1년 5개월째 대다수 국민들 역시 백신 접종에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