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예계 NO 계약서 근무’ 관행, 이제는 달라지나?
[평범한미디어 양주열 기자]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5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소속 연예인이 많은 기획사 2곳 및 해당 2곳과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급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특히 소속 직원 중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 종사자, 즉 로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에 대한 기본 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그 결과 대형 기획사 2곳은 로드 매니저 40여명에게 연장 근로수당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업체 10곳 중 7곳은 소속 스타일리스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기획사 12건, 스타일업체 43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55건을 적발했다. 일단 해당 분야 종사자의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그 원인을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기획사로부터 적정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