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엄마에게 말하면 죽인다"... 미성년 의붓딸 7년동안 성폭행해온 계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해온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의붓딸 B양을 무려 21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처음으로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때 B양의 나이는 고작 9살이었다. A씨는 B양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 “가정을 파탄 내겠다.”라는 식의 말들로 겁을 주었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식으로 어린 B양을 위협하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7년 만에 A씨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을 접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