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포괄임금제'와 '52시간제 무력화'가 만나면? "노동자만 죽어나"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포괄임금제'에 대한 각종 억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주에서 월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던 윤석열 정부의 해당 방안대로라면 한 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게 된다.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대 연장근로시간 52.1시간(주당 12시간을 연평균인 월별 4.3주에 곱한 수치)을 한 주에 몰아서 시킬 수 있어서다. 안 그래도 과로 사회인데 극단적인 과로 사회가 펼쳐지게 됐다. 이에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선 '포괄임금제 계약'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 "악덕 사장에게 도끼 주는 꼴"이라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수당들을 포함해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