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동규 프리랜서 기자] 지난 15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던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이 광주고용노동청 재수사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직후 광주 지역 일부 언론들은 박 의원이 '누명을 벗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박 의원은 함께 일하던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의 급여를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생기자 박 의원은 “A씨가 해당 금액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A씨가 해당 금액을 원한 근거로 ‘실업 급여’를 언급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해당 금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A씨가 먼저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단을 위해 제출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그 어떤 제한사항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용인시는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90원' 보다 530원 인상된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관계자는 14일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내년 용인시의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1%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인데 용인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60원이 더 많은 액수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월 급여로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임금 대상은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1265명의 용인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기에, 내년에도 비슷한 범위 내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동자의 주거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가 결정한 임금이다. 통상 정